이종민 변호사, 조경 04
1. 민사소송= 돈을 강제로 가져오기 위한 소송
민사소송은 돈을 강제로 가져오기 위한 소송입니다. ‘나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사소송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나의 계좌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나에게 돈을 주지 않고 있으니 법원의 힘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나에게 재산을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현금으로 바꾸거나 직접 받아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2. 부동산을 강제로 현금화하여 가져오는 방법
만약 채권자가 상대방이 소유한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그 부동산을 경매로 현금화한 다음 그 현금에서 배당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금화는 경매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부동산을 강제로 나에게 직접 이전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상대방의 부동산을 경매 절차를 통해 ‘현금화’하고 그중 일부 금액을 배당받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예금계좌의 돈을 강제로 가져오는 방법
채권자가 상대방의 돈을 가지고 있는 ‘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해당 은행의 계좌를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습니다. 거래 은행만을 알면 되고, 구체적인 계좌까지는 알지 못하여도 됩니다. ‘압류’는 상대방의 돈이 다른 곳에 이전하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것이고, ‘추심’은 상대방의 돈을 강제로 나의 계좌로 계좌이체 시키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상대방의 돈이 있는 예금계좌를 알고 있다면 예금계좌를 압류 추심하는 것이 부동산을 강제집행하는 것보다 빠른 방법입니다.
4. 동산을 강제로 현금화하여 가져오는 방법
채무자의 예금계좌에도 특별히 압류할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동산에 대한 압류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산에 대한 압류는 상대방의 가전제품 등에 이른바 말하는 ‘딱지’를 붙여 놓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가해지는 심리적인 위압감이 큽니다. 따라서 법원은 동산압류의 경우 그 필요성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은 압류의 목적이 단순히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것인지, 실제로 채권 회수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5.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확정된 민사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이 필요한데, 다투고 있는 상태의 판결문이 아니라 반드시 ‘확정된 민사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확정’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의미가 중요합니다. ‘확정’은 1심, 2심의 판결이 난 후 아무도 불복하지 않아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상태로 판결이 고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3심의 경우에는 이미 최고심까지 판결이 났으니 판결 즉시 확정이 됩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이 사인에게 개입하여 강제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법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단으로 누군가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 상태(확정된 상태)’에서만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1심만 하더라도 10~12개월 정도가 걸리고, 만약 상대방이 불복하여 상소하는 경우 2심, 3심에까지 이르면 2~3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라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 기간을 기다린다면, 돈을 늦게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와 같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 상대방의 재산이 이리저리 다 흩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6.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지급명령’
따라서 시간이 급박한 경우 ‘지급명령’을 이용하는 것이 요긴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받을 금액이 명확하고, 그것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 법원이 재판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2주일이 지나도록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이렇게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된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7. 상대방의 재산을 붙잡아두는 ‘가압류’
그런데 지급명령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고, 결국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상대방의 재산이 여기저기로 빠져나가버릴 것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가 진행할 소송의 결론이 나기 이전의 상태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붙잡아두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예금에 대하여도 할 수 있고, 부동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고, 특정한 경우 ‘동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는데, 어디에 상대방의 재산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어느 누구도 제 3자에게 나의 재산의 목록을 공개하여 놓지는 않으니까요.
또한, 문제를 발생시킨 채무자가 한 사람에 대하여만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돈을 받을 입장에 있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황을 인식하였다면 다른 채권자가 재산을 압류 추심해 가기 이전에 최대한 빠르게 상대방 채무자의 알려져 있는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에 관하여는 이처럼 상대방에 대한 재산의 탐색, 공탁금,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동산과 부동산의 경우 각 선순위에 대한 판단 등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다소 있는데요, 이에 관하여는 다음 기회에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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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_ 농대 조경학과 04학번으로 전자상거래 기업에서 6년간 근무 후, 202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 기재된 사례는 법령과 판례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의 가상의 사례임을 밝혀드립니다.(jongmin04@gmail.com)
Last modified: 2025-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