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민 변호사, 조경 04
1.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인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수백만 원의 금액이 들어가는 일이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흔히 ‘변호사를 산다’라는 표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적절한 변호사 보수가 얼마일까요? 물론 사건에 따라, 변호사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중소 규모 사무실의 일반적인 시세를 말씀드리자면 민사에서 1억 정도 금액의 이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변호사 수임료는 550만 원의 착수보수와, 승소 금액이 비례하여 10%의 성공보수금으로 정해집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770만 원의 착수보수금과 330만 원 정도의 성공보수금, 그리고 상대방을 고소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330만 원 정도의 착수보수금과 사건의 규모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변호사 비용은 적절한 금액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비싼 금액이 맞습니다. 수백만 원의 지출은 누구도 쉽게 지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비싼 비용을 투자하는 것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2. 변호사들은 일 년에 몇 건의 사건을 진행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의 업무량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흔히 통용되는 것이 TC(Time Charge)입니다. 하루에 8시간을 채워서 일을 하더라도 나중에 TC를 입력하려고 보면 3~4시간 정도밖에 기재할 수 없는 날도 많습니다. 업무에 투여되는 모든 시간에 이름표를 붙여서 청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일반적인 변호사들은 대략적으로 한 달에 100시간의 TC를 기재합니다. 물론 변호사들마다 입력하는 총량이 다르고,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재하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다른 기재 습관을 정량화하고, 행정적인 업무에 들어가는 시간을 제외한다면 평균적으로 매월 100시간 정도의 TC가 나오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소요되는 TC는 얼마나 될까요? 하나의 사건은 1~2년 동안 진행되지만, 소요된 시간들을 모두 모아 보면 하나의 사건에 대략적으로 60~80시간의 TC가 소요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민사의 경우 사건을 처음에 접하여 분석하고 데에 약 3~5시간, 의뢰인과 상담하고 변론 전략을 정하는 데에 약 2~3시간, 증거관계를 정리하여 ‘소장’을 작성하는 데에 약 10~13시간, 법원의 질의에 응답하는 ‘보정서’ 및 절차적 서류에 약 3~5시간, 각 변론기일마다 ‘준비서면’ 작성에 7~9시간, 각 변론기일마다 ‘법원 출석 및 변론’에 대략 3시간, 변론기일을 총 3회로 가정하고, 판결문 분석 및 상소 전략에 관하여 논의하는 시간까지를 합하면 대략적으로 60~80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법원이 조정기일을 잡아서 합의를 시도하거나, 특별한 변수가 있어서 증인 신문 등을 거쳐야 하는 사건이라면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변호사가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100시간이고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1200시간인데, 하나의 사건에 60~80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니, 1년에는 18건 정도의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1년에 18건 정도의 사건을 하면, 각 사건이 1~2년 정도 진행한다고 보았을 때에 한 명의 변호사는 순간에 대략 20~30건 정도의 사건을 맡고 있게 됩니다.
3. 적절한 사건 수를 유지하고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20~30건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많은 수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변호사들의 사정이 다르겠지만 1인의 변호사가 40~60건 이상의 사건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20~30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각 사건에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게 되겠지요. 이러한 경우 변호사가 법원을 한 번 더 설득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 신문을 준비하는 데 있어 충분히 준비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뢰인과 미팅을 할 때에 전면에서 논의를 하였던 파트너 변호사 외에 어쏘 변호사가 사건을 실제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자신의 사건에 관하여 집중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건에 관하여 집중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대법관 전관 변호사가 온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사실관계를 성실히 파악한 경력 1년 변호사를 이기지 못합니다. 법정 다툼은 47:53의 승소 확률에서 47의 편을 맡아 이를 51로 만들어 이기는 싸움입니다. 47%의 확률을 51%로 만들기 위하여는 변호사가 사건에 집중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들여다보아야 비로소 그 승소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좋은 변호사는 법정에서 판사가 질문하는 내용 하나, 사실관계의 모순된 점 하나, 정황에서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실 하나를 매의 눈으로 파악하여 이를 재구성한 후 적절한 문장과 논리로 판사 앞에서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 비로소 승소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습니다.
5. 전관 변호사는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전관 변호사라고 하면 변호사를 하기 이전에 판사나 검사의 일을 하였던 변호사를 말합니다. 전관 변호사는 일반적인 수임료의 2배 혹은 3배를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체감상 실제로는 전관 변호사들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임료를 받는 사건들도 즐비합니다.
전관 변호사 선임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잘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관 변호사들이 더욱 승소 확률이 높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만약 2천만 원, 3천만 원의 수임료를 받는 사건이 즐비한 전관 변호사라면 그들에게 1천만 원의 사건을 부탁한다고 하더라도 수임료의 측면에서는 비교적 관심이 덜 가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전관 변호사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 사건의 집중도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수임료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며, 작은 사건도 큰 사건처럼 처리하는 훌륭한 변호사님들도 있습니다.
어떤 의뢰인들은 전관 변호사가 검사 및 판사에게 비공식적인 루트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각 변호사들이 수십 건의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전관 변호사가 해당 사건들 모두에 대하여 인맥을 동원하여 자신의 후배뻘 되는 사람에게 아쉬운 말을 할 것인지, 그러한 기대를 하는 것이 현실적일지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6. 맺음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겪게 되는 분쟁 상황과 소송은 몇 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여러분들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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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_ 농대 조경학과 04학번으로 전자상거래 기업에서 6년간 근무 후, 202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 기재된 사례는 법령과 판례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의 가상의 사례임을 밝혀드립니다.(jongmin04@gmail.com)
Last modified: 2025-06-06